재테크

연금의 기타소득세

부제 :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계좌와 관련하여 단점으로 꼽는 점 중 하나가 기타소득세(16.5%)의 징수 가능성 입니다. 수익에 대해 징수하는게 아니라 금액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에 연금투자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세가 징수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과 해지가 대표적입니다. 일부금액(당해납입금, 세액공제한도외 추가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전액에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정기간이상 꾸준히 나눠 받지 않는 경우(연금수령한도 이상 출금)도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이때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된 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7150181dfa00388315f8

연금을 몰아서 인출하면?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연금의 종착점은 세액공제도, 운용수익도 아닌 수령입니다.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으로 일정금액 이내의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58e106a5d00302f99e9 그런데 10년이상 나눠야...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7150181dfa00388315f8
■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경우 연금자산이 크면 연간 연금수령한도 역시 커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연 1,200만원 이상 연금을 출금하면 “전액”이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선택가능)로 과세됩니다. 세금은 피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차마 즐기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타소득의 실체를 이해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징금이 아닙니다. 혜택을 되돌리는 추징입니다. 세액공제(13.2% 또는 16.5%)와 원천징수(15.4%)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연금소득을 확보하게 하려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투자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되돌려야 하며 이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기타소득세입니다.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자산이 큰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거액의 연금초과인출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54eaa1bb058002f39ecc8

나름 그럴듯한 연금 수령계획_금액별 인출스케줄

연금저축은 오래 유지한다면 분명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사람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불어 시장상황,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현실적으로 적립액 목표차제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나름 그럴듯한 목표와 수령 계획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54eaa1bb058002f39ecc8
저율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1,2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연금 전액 과세 라는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출금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연금을 20년, 30년 이상 초장기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수억원의 거액 연금 자산가에 대해 일정수준 혜택을 되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경우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소진도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분들은 적극적인 추가 납입으로 상당한 연금자산을 만들거나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세는 다양한 제약과 더불어 혜택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1cd5fe5a1002ae40170

연금의 추가납입, 한계는?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2편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로 운용, 비과세로 인출(원금에 한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세(16.5%)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금계...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1cd5fe5a1002ae40170
기타소득세로 연금계좌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가 받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금수령의 원칙만 지키면 기타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이 큰 경우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지만 실체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연금제도 및 저희가 게시드리는 자료와 관련된 질문, 이야기기를 나눌 목적으로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link.therich.io/4oEmXFSJRefbfPfd8

플레인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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