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의 추가납입, 한계는?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2편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로 운용, 비과세로 인출(원금에 한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세(16.5%)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금계좌는 낮은 세율로 수익을 인출할 수 있는 좋은 절세상품입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0bd2230c30030b19c80그러나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이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가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추가납입의 여지는 열어 두었지만 절세에만 집중한 사례를 막고자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비과세 통장화 연금저축계좌에 한해 추가 납입금은 제한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 운용하다가 중간중간 인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비과세 파킹 통장처럼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어느정도는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추가 납입금을 입금하면 납입한도 연 1,800만원이 소진되지만 중도 인출로 한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할 때 여유자금 인출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추가 납입금의 분할인출, 저율과세 한도 회피 연금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연 1,200만원입니다.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금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이고 분리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계좌 잔고 3억원 중 추가 납입한 자금 5,000만원이 있다면 매년 연 1,200만원을 인출하고 추가 납입한 자금에서 800만원을 인출할 수 있지 않을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인출이 될 때는 절세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을 인출하면 처음 2년간은 비과세, 3년째는 1천만원은 비과세 1천만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에는 1,200만원으로 인출액을 줄여야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금재원 소진을 위해서 인출액을 2천만원으로 유지하면 기타소득세 징수로 비과세 운용 혜택이 추징됩니다. 이런 제한들이 자칫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세액공제 한도도 다 소진하는 것이 빠듯한 현실에서 추가 납입까지 가능한 일부 투자자만 누릴 수 있는 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론상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하게 막아 둔, 연금에 대한 또 다른 꼼수, 연금의 집중적인 인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7150181dfa00388315f8추가 납입을 통한 적극적 연금계좌 활용
연금자산을 늘리는 데는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첫번째 방법은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소진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도록 연금 수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금계좌내 비과세 운용수익을 쌓아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연금의 복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쌓인 수익이 많아야 합니다. 쌓인 ...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0bd2230c30030b19c80연금을 몰아서 인출하면?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연금의 종착점은 세액공제도, 운용수익도 아닌 수령입니다.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으로 일정금액 이내의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58e106a5d00302f99e9 그런데 10년이상 나눠야...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7150181dfa00388315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