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금을 몰아서 인출하면?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연금의 종착점은 세액공제도, 운용수익도 아닌 수령입니다.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기간으로 일정금액 이내의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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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어떻게 받으면 될까

보통은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령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44da92e1f00371fa157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대신 만 5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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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년이상 나눠야 받아야 한다면 첫해 연금잔액의 90%를 인출하고 남은 10%를 10년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반대로 10년간 인출하지 않다가 11년째 전부를 인출하는 것은 괜찮을 까요?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의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연차는 만 55세가 1년(특정연금의 경우 6년으로 시작)이며 이후 매년 1년씩 늘어납니다. 이 조건을 두고 위의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금계좌평가액이 8천만원이고 수익과 손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첫해 한번에 몰아서 90%를 인출하고 이후 1%씩 인출한다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8천만원/(11-1) X 1.2로 연 960만원입니다. 첫해 7,200만원이 인출되면 960만원까지는 연금으로 인정받지만 6,240만원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 10년간 가만두다가 한번에 전액을 인출한다면? 10년이 경과하면 연금수령 한도의 분모가 1 또는 음수가 되며 연금수령 한도가 없어집니다. 8천만원 전액을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을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8천만원 전액이 기타소득세(16.5%) 또는 종합소득세 합산 중 선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위의 기준에 저율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위한 수령한도(연 1,200만원)까지 감안하면 연금수령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자산이 1.5억원이라면 첫해 연금 한도가 1억원/(11-1) X 1.2로 1,800만원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1,200만원만 인출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고려해야 할게 많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1억원 중반 이상으로 넉넉히 연금 잔고를 만들어 둔 경우라면 연간 1,200만원의 한도만 신경쓰면 됩니다. 잔고가 넉넉하면 어차피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이 넘을 거니까요. 이래저래.. 많이 모아둬야 관리도 편합니다. 왠지 가능할거 같지만 규제로 막아둔 연금에 대한 또다른 꼼수, 추가납입금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1cd5fe5a1002ae40170

연금의 추가납입, 한계는?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2편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로 운용, 비과세로 인출(원금에 한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세(16.5%)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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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및 저희가 게시드리는 자료와 관련된 질문, 이야기기를 나눌 목적으로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link.therich.io/4oEmXFSJRefbfPfd8

플레인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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