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나름 그럴듯한 연금 수령계획_금액별 인출스케줄
연금저축은 오래 유지한다면 분명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사람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불어 시장상황,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현실적으로 적립액 목표차제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나름 그럴듯한 목표와 수령 계획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먼저 이상적인 연금투자 계획을 보면… 연금계좌를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20년 이상 운용한다면 상당한 연금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2f83e312100337838fa이때 연금자산이 3억원 있다면 연 2~4%의 수익률로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인출하면 거의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재원이 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58e106a5d00302f99e9연금저축, 얼마까지 적립이 가능할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월 50만원입니다. IRP에 추가 납입까지 한다면 연 300만원이 추가되어 연 900만원, 월 75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납입액이 20년 이상의 기간과 수익률이 합쳐지면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만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2f83e312100337838fa■ 이제 현실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한 3억원에 좀 부족한 2억원을 목표로 운용해 달성한 경우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연금저축, 어떻게 받으면 될까
보통은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령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44da92e1f00371fa157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대신 만 55세 이...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af58e106a5d00302f99e9연 2%이상으로 운용한다면 20년 이상 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80세(연금 수령 25회차)이상까지 연금재원을 남기려면 어느정도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나름 괜찮은 수령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재원이 1억원인 경우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일정수준으로 나눠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연 900만원 수령을 가정하였습니다.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재원이 소진되기 때문에 연금개시 후 투자수익률을 높였습니다.연 수익률이 5%이상은 되어야 70세(연금 수령 15회차)까지 연금 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인출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아쉽지만 이런 경우라면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운용수익률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완전히 마음 편한 은퇴는 어렵다고 봐야 겠죠. 하지만 (이래저래 논란도 많지만) 65세부터 지급될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재원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제는 조금 다른 조건을 적용해서 연금 재원이 4억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4억원이면 연 3%의 수익률 만으로 연간 인출 한도인 1,200만원이 충족됩니다. 규정 개정으로 인출한도가 늘어난다면 전액 인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인출을 해도 잔액이 남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인출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초과인출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거나 16.5%의 기타소득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해 인출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으로 인출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기타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전체에 징수됩니다. 그래서 초과인출을 한다면 꾸준히 초과인출하지 말고 한번에 인출액을 크게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원씩 10년을 인출하면 저율과세되는 금액이 없지만 9년간 1,200만원을 인출하고 한번은 9,200만원을 인출하면 9년간 인출한 1억 8백만원은 저율과세 됩니다.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를 보통 벌과금처럼 생각하고 아까워하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세는 “혜택의 되돌림”(추징)이지 벌과금이 아닙니다. 피하는게 좋긴 하지만 기타소득세때문에 연금계좌가 투자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6f309f68e90039b7e0ad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관련,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활용해 주십시오. https://link.therich.io/4oEmXFSJRefbfPfd8연금의 기타소득세
부제 :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계좌와 관련하여 단점으로 꼽는 점 중 하나가 기타소득세(16.5%)의 징수 가능성 입니다. 수익에 대해 징수하는게 아니라 금액 전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에 연금투자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세가 징수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구...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796f309f68e90039b7e0ad플레인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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