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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개요_DC와 DB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도입 목적은 수급권에 대한 안정성 강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의 단절 방지입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fa9fb5298a5002974ac3b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재원이 회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됩니다. 이 자금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운영하는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가 바로 그것입니다.(IRP를 활용한 제도도 있으나 실질은 DC와 유사해 설명을 생략합니다.)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유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 중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며 퇴직금은 이제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IRP를 가입하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퇴직급여 지급 후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fa9fb5298a5002974ac3b둘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재원 DB제도에서 퇴직연금 재원은 퇴직직전 30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과거 임금은 의미가 없고 퇴직시점의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DC제도에서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이 매년 지급되고 해당 자금을 운용한 결과까지 퇴직연금 재원입니다. 운용수익만큼이나 현재 임금이 중요합니다. 매년 그해 임금 총액에 연동해 퇴직금(퇴직재원)을 받고 운용하는것이기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운용주체 DC는 가입자가 운용하고 그 결과도 퇴직금으로 가져갑니다. 반면 DB는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부족한 부분은 회사가 메꿔주고 운용수익 있어도 퇴직금만 지급하고 수익에 대해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로 DB에서 DC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DC에서 DB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DC는 운용결과를 가입자가 책임지는 구조이기에 DB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회사가 DC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책임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을 종합해보면 DB는 운용만 외부에 된다는 것 외에 기존 퇴직금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경이 덜 쓰이는 제도입니다. DC는 가입자가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대신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한가지 제도만 도입된 경우도 있고, 둘 다 도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DC와 DB의 선택과 전환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a249530fd8f60029e9f758DC전환, 언제 하면 좋을까?
퇴직연금은 대표적으로 DB와 DC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한가지 제도만 도입하기도 하고 둘다 도입되기도 합니다. 이중 DB의 경우 DC가 도입되어 있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 있다면 언제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DB에서 중요한 것은 “30일 평균임금”입니다. 자연적인 임금상승, 진급 등으로 미래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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