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추가 납입을 통한 적극적 연금계좌 활용

연금자산을 늘리는 데는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첫번째 방법은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소진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도록 연금 수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금계좌내 비과세 운용수익을 쌓아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af7ebb038016002bfa5cb7

소문만 무성한, 연금의 “복리효과”를 찾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적립과 운용수익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과 같은 초장기 상품상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리효과”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상품이든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효과가 발생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난다는 것인데, 막상 현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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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복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쌓인 수익이 많아야 합니다. 쌓인 수익을 늘리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관련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지만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입금한 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중도에 출금하더라도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해야 일부 인출이 가능) 중간에 원금이 인출되더라도 그동안 운용된 수익은 연금계좌에 남아 계속 복리 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시장의 저점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해 보다 공격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라면 수익을 인출할 때 적용받는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16.5%)의 세율이 종합소득세 보다 낮아 절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과세 운용에 대한 혜택을 무한정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어느정도 제한을 둡니다. 추가 납입한 자금의 활용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671cd5fe5a1002ae40170

연금의 추가납입, 한계는?

부제 : 연금에 꼼수가 통할까? 2편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비과세로 운용, 비과세로 인출(원금에 한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세(16.5%)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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