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소문만 무성한, 연금의 “복리효과”를 찾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적립과 운용수익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과 같은 초장기 상품상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리효과”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상품이든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효과가 발생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난다는 것인데, 막상 현실을 보면 복리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복리효과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른바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주식이 대표적인 복리투자 상품입니다. 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매년 10%씩 5번 상승하면 주가가 15,000원이 아니라 16,1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100원에서 다시 10%가 상승하면 투자자의 원금기준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16.1%(1,610/10,000)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주변에 이러한 복리효과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저축 제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초까지 연금저축은 일부 전용 상품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해진 시점은 2013년 부터입니다. 그리고 IRP에 대한 절세 혜택은 201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이 넘은 연금저축/IRP 계좌가 흔치 않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된 복리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연 납입금이 900만원인 경우 10년 후 수익률이 연 5%라면 기대 자산은 1.19억원이고 7%라면 1.33억원입니다. 누적수익률이 30%와 47%정도입니다. 15년인 경우 누적 수익률은 5%에서 51%, 7%에서 79%입니다. 10년은 수익률이 높아야 어느정도 복리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수익이 쌓이고 15년이 지나면 연 5%의 수익률 이상이면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준에 도달합니다.
물론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확실한 수익이 쌓일때 까지는 주식시장에 머물며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운용수익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대비 빨리 수익을 누적해 복리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매력적인 절세 혜택이지만 복리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운용수익의 비과세에 따른 과세이연이 더 큰 절세혜택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주변에 사례가 많지 않지만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투자의 복리효과가 현실화 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