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제2의 연금저축, IRP
연금과 관련된 세액공제혜택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600만원, IRP 계좌 납입금을 포함해 연900만원입니다. “IRP 계좌 납입금을 포함해 연900만원”이라는 것은 IRP 계좌에만 연 9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계좌는 연 900만원을 입금해도 600만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더불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 900만원은 추가 입금(총 1,800만원)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IRP 계좌만 이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IRP를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이전에는 소득공제)가 먼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었기에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IRP를 해지해서 퇴직금으로 수령하거나 IRP 계좌를 유지하며 연금으로 수령(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40%감면) 할 수 있습니다. IRP라는 복잡한 계좌까지 만들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수급권보호와 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의 단절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fa9fb5298a5002974ac3b이러한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연금저축계좌처럼 개인이 별도로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입니다. 적립과 세액공제, 수령의 기본 틀은 연금저축과 동일하지만 “퇴직연금”이기에 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편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30%이상은 예금,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 등 위험자산비중 40%이내)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운영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2) 퇴직연금은 일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부 자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징수되긴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당해 납입한 금액 또는 여유가 있어 세액공제 한도 이상 납입한 금액이 대표적인 비과세 인출 가능 자금입니다. 3) 퇴직연금은 담보 대출이 안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자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해지를 하지 않고 단기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운용의 유연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금계저축좌를 먼저 활용하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초과되면 IRP에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세액공제 한도 외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도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활용합니다. 추가납입한 원금은 필요할때 출금하고 수익은 연금계좌에 남겨 계속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까지 추가되면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자산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얼마나 적립이 가능할지, 적립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2f83e312100337838fa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유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 중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며 퇴직금은 이제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IRP를 가입하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퇴직급여 지급 후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8fa9fb5298a5002974ac3b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6821ad210002b72c4db연금저축, 얼마까지 적립이 가능할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월 50만원입니다. IRP에 추가 납입까지 한다면 연 300만원이 추가되어 연 900만원, 월 75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납입액이 20년 이상의 기간과 수익률이 합쳐지면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연금저축으로 만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2f83e312100337838fa연금저축제도와 기타 당사의 게시물, 블로그의 내용과 관련한 대화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하는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 투자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s://link.therich.io/4oEmXFSJRefbfPfd8연금, 이상적인 적립목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관련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연 600만원, IRP 납입액을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d5f715b03990037dc7bac 이 계좌(이하 연금계좌)들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
https://www.therich.io/community/articles/646c16821ad210002b72c4db플레인 바닐라
https://link.therich.io/4oEmXFSJRefbfPf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