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외주식

2023년 해외 배당으로 받은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만 믿으면 수백만원 손해볼 수 있다.

2023년에 벌어들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완료해야 했지만, 중간에 호주 뉴질랜드에 2주간 가족여행 때문에 대충 보냈더니, 증권사와 세무서 둘 다 오류가 있어 막 판에 이를 바로잡느라 애를 좀 먹었다.

겨우 수정신고를 마치고 500만원 아낀 썰을 풀어본다.
수정 전 1550만원😭
수정 후 1050만원🤣🤣

다시보자 신고서!🤔🤔
500만원이 달려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만 보면, 종합소득세는 확인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이다. 
즉 초기 소득세는 13,830,300원
수정후 소득세는 9,592,200원
여기에 각각 10%의 지방세를 더하면 최종 종합소득세 확정 세액이 된다. 1. 증권사 배당소득 지급 명세서 입수(증권사) 2. 국세청 에서 금융소득 명세서 다운 3.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1~3 까지 비교한 후에 검토해야 할 것 1. 내가 낸 배당소득세 15%가 잘 기입되어있나? 외국납부세액+국내소득세원천납부액=총배당의 15% 그런데 국세청에 자료에도 누락, 증권사 자료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5월에 외국세금 결산을 하는데, 중간에 업데이트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권사에 말해 누락된 국내납부소득세를 세무서로 전달해주지 않으면 최종 납부확정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기납부소득세가 없는상태로 신고금액이 확정된다. 즉, 최근 본인 계좌에서 갑자기 달러화가 들어오고 원화로 환전되어 빠져나갔거나 갑자기 돈내라고 증권사에서 연락온 사람은 그런 세금정산과정이 있었다는 의미다. 15% 기준 세금이 미국에서 환급이 이뤄지고 그만큼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처리로 전환된 것. 문제는 이 금액이 신고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작년 기준 종합소득은 2억이고,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050만원인데 이제 여기에 건보료가 남아있다. 건보료는 배당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의 8%이다. 따라서 내 경우는... 8000-2000=6000만원의 8% 480만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40만원씩 나온다. 연말정산으로 300만원 돌려받았으니, 대략 2억 세전 수입에 종소세 건보료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면 선방했다. 참고로, 480만원의 건보료 추가납입분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100% 세액공제해준다. 이상 2024년 종소세 신고 썰 끝! 내년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