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주식 거래세와 제세금 뜻,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뜻 (+중개형 ISA 계좌 단점 장점)

주식 거래세와 제세금 뜻,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뜻 (+중개형 ISA 계좌 단점 장점)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세금은 돈이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절세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문에 세금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증권계좌 개설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사는 엄청난 돈놀이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수수료 떼먹기 잔치를 하고 있을겁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변경되는 사항과
현행 주식 세금 그리고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거래세
주식 거래 시 관련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증권사들은 신규고객을 서로 유치하면서
적은 수수료를 홍보하고 있고
평생무료 카드를 들고나오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국내주식
매매 시에는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시에는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주식에 관련된 세금이 바뀝니다.
현행 :
이자,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없음.
변경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 합산해 과세,
-> 손실 발생하면 5년까지 이월공제
(세율: 최종이익-기본공제(국내주식/주식형펀드 5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 펀드 250만원)
*3억원 이하 20%, 3억 초과 25%



3) ISA 계좌 유형
서민형 : 최대 400만원 비과세
3년 만기 서민형 계좌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입니다.

일반형 : 최대 200만원 비과세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형 ISA를 추천하는데
상세한 장점, 단점은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게 보기 편합니다.
https://blog.naver.com/jongy0644/22260743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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