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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분배금(프리미엄소득) 과세 없습니다.
이번달 저의 일반계좌 절세계좌 분배금 받은거 몇개 올린겁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일반계좌는 과세를 하고 절세계좌는 과세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분배금받을시 당장은 따로 떼가는 세금은없읍니다. isa 200만원 비과세 상계처리후 9.9% 저율과세를 하든 그건 해지후에 해당이고 또 어떻게 법이바뀔지 모르니... 연금저축의 3.3%~5.5% 저율과세는 55세 이후 이구 몇십년동안 받은 프리미엄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것입니다. 그러니 절세계좌에서 커버드콜프리미엄은 맘편하게 그대로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마디로 보유수량×분배금=세금없이 그대로 입니다. 일반계좌는 보유수량×분배금=세금떼고 들어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프리미엄분배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만 절세계좌에서는 과세하지 않습이다. 그리고 일반계좌에서도 국내ETF 커버드콜은 프리미엄소득에대해 과세하지않습니다.요건 국내상장 코스피200 지수추종 커버드콜입니다.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없이들어옵니다. 종소세에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절세계좌와 국내커버드콜을 적절히 조절하면 년 분배금 1억을 받는다해도 종합소득과세 걱정할필요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