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주식 양도세 개정안, 원천징수로 투자금 묶어 재투자 기회 손실
'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21년 1월에 배포되었다. 국내 주식에는 없던 양도세가 생기고, 미국 주식은 원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에도 납부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투자하는 데 지장이 미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묶어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양도소득, 신고 납부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현행 과세 제도는 수익 실현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22%를 과세해 증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끝이다. 그러나 2023.1.1 이후부터 원천징수로 세법이 개정된다. 공제액과 세율의 변화는 없으나 납부 과정이 변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현행 과세 제도인 신고 납부는 정해진 양도세를 5월에 납부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묶이는 일이 없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인 원천징수 방법은 공제세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과세가 된다. 즉, 초과 수익 발생 순간부터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계좌에 입금된다고 보면 된다. 이유인즉슨 재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본문: http://likeyoung.tistory.com/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