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2022 주식 폐장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주식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예금, 적금을 하고 만기에 찾는것과는 또 다른 지급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실현, 그리고 배당에 의한 이익입니다. 이 배당률이 은행적금보다도 높다면 우리는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됩니다. 은행에 오랫동안 돈을 보관하면 만기시 이자를 지급하듯이 주식에 투자하면 기준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이 은행 이자와 다른점은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것. 또 다른점은 1년 내내 보유하지 않고 주식 배당금 기준일 내 하루만 보유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배당금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배당금 개념, 지급일, 받는법 등등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지급 기준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이란?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은 ‘1주당 얼마’의 개념으로 지급됩니다. 주당 배당금이 얼만지를 나타내기 위해 배당률로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대부분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연배당한다. 연배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배당은 기말 배당, 결산 배당이라고도 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연 배당이 주를 이루지만 매 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기배당, 분기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주를 이루고 몇몇 주식을 포함한 ETF들은 월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간배당이란? 상장사가 결산 전 또는 사업 연도 중 1회에 한해 결산 배당 외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지급 순서 연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면 연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정 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기준일 이후 90일 이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산자료를 주주들에게 승인받아 배당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통 연 결산 (12월 30일)을 하고 다음 해 2월경 실적을 발표하고 3월쯤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발표합니다. 보통은 이 순서로 배당이 지급됩니다. 이 공시는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금 총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권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이 증권 계좌로 입금되기 일주일 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 소유주의 주소지로 배당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연 배당 이외에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지급시기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의 배당기준월은 보통 6월말, 배당금 지급월은 8월. 분기 배당기준월은 1년에 4번인 3월, 6월, 9월, 12월, 배당금 지급월은 5월, 8월, 11월, 다음 해 4월이 됩니다. 결국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은 기준일 내 배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것입니다. 배당금 기준 (배당락일 뜻)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한 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입니다. 올해 국내증시는 12월 30일은 휴장일입니다. 즉, 2022년 폐장일은 12월 29일입니다. 실제 주식은 2영업일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폐장일 이틀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합니다. 27일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이 됩니다. 28일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볼 주식 배당금을 받는 방법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해 연 배당을 받을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주식 거래 체결 후 입, 출금일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인 12월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합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락이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날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보통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2조인 시가총액 회사가 주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으로 인해 3조가 됐다면 배당락을 통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만큼 주식의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이 배당락이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상속, 양도 등으로 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주주명부를 특정 기간동안 수정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속, 양도 등으로 새로운 주주가 추가되는 경우에 변경되는데 주주명부 폐쇄기간에는 주식을 양도받아서 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https://blog.naver.com/jongy0644/222960703126기록하는 투자노트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ngy0644/2229607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