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외주식

미국 PTP 종목과 과세 이슈 대안

CFD로 투자하면 PTP에 해당 X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미국인 아닌 투자자들에게 10% 세금을 원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TP는 원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나 골드 실버 부동산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로, 현재 약 200여개 종목이 있으며, 종목의 경우 언제든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원유 가스 중에서 BOIL, KOLD 같은 종목들이 포함된 건 매우 악재네요.) 여기서 중요한 Point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매도 금액 기준으로 무조건 10%가 원천 징수된다는 것. BOIL, KOLD 같은 레버리지ETF 투자할 때, 롤오버 이자비용이 커도 변동성이 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PTP 세금은 투자하기에 너무 큰 장벽이라는 점. 3월에는 대부분의 PTP 종목들 세금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경써야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PTP 매도대금 과세 이슈로 인해 여러 투자상품들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해외선물을 통한 투자방법과 더불어 CFD로 투자하는 게 그 대안 중 하나입니다. PTP는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만, CFD는 거래상대방이 미국의 PB이기 때문에 PTP 세금 이슈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BOIL, KOLD 등 대부분의 종목 비과세이며, BOIL 혹은 KOLD 같은 종목에 추가적인 레버리지 사용도 가능 (기존의 BOIL 2배 * 2.5배 = 5.5배까지 투자 가능) 만약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100% 증거금 계좌를 통한 레버리지는 미사용, PTP 비해당 또한 유지 가능합니다. 교보증권 GBK부서 : 02-3771-9400 투자유의사항 ※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만 거래 가능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교보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손실제한폭 없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FD거래 시 수수료는 0.3%이며, 롤오버이자 등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보증권 해외주식 CFD 데스크 02-3774-9400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9-23 호(2023.02.03~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