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배우자 증여 기록
예전에 미국주식을 시작할 때 알파벳, 애플, 마소 등의 우량주 위주로 매수했었는데요. 올해들어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 개별주로 보유하기보다는 나스닥이나 S&P500 ETF로 보유하는게 낫겠다 싶어 개별 주식들은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TQQQ는 재미로 사봤는데 수익률이 50%나 나는바람에 무서워서 그냥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팔려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대충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해도 470만원에 실제 매수환율인 1050원대로 계산하니 500만원이 넘게 나오네요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국내주식과 다르게 1년간의 매매수익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총이익에 대해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더한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년초에 배당 좀 받아보겠다고 개별주 이것저것 팔고 JEPI나 JEPQ등의 커버드콜 ETF를 사다보니 기본공제 금액은 벌써 다 까먹었구요. 내년 5월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벌써 약 77000원이 되어있네요.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로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한도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증여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주식앱에서 '주식출고'메뉴를 통해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면 됩니다.(증여한 주식은 투자전략대로 하루에 한주씩 팔아서 지수ETF나 배당ETF를 살 예정입니다)대략 계산해보니 증여액은 5000만원 조금 안되네요. 최종 증여액은 지금 바로 계산되는 건 아니구요. 증여일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격이 '최종증여가'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일기준 2개월 이후에(6월 15일에 증여했으니 8월 15일에) 4개월간의 평균가격을 계산을 해서 홈택스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고, 이 금액을 증권사에다 알려주어야 증여절차가 끝난다고 합니다. * 단, 증여후 매도를 해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게되면 '탈세'로 국세청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제 계좌에는 예전에 사놔서 수익률은 높지만 정리하고 싶은 ABBV, 테슬라, UPRO 등등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증여하게되면 와이프 계좌 평가액이 저의 계좌 평가액을 넘어서게 되어서 추가증여는 좀 고민해 봐야 겠습니다. 아무리 와이프돈도 제돈이라지만 기분이 좀 그렇자나요. https://m.blog.naver.com/project_for_js/223149062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