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파이어족 배당금 15.4% 세율구간
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년간 2,000만원을 넘게되면 해당이 된다. 2.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쳐져서 과세하게 된다. 예) 3000만원 배당금 / 연소득 7000만원 1) 2000만원 15.4% 세금 2) 1000만원 : 연소득 7000+1000=8000으로 소득과세된다. 소득세율이 8000만원 구간은 24%이기때문에 1000만원의 세금은 24%를 내는 것 3. 무소득자, 배당으로만 15.4% 세율을 적용받기위한 배당금 1) 2000만원은 15.4%구간 2) 아래표와같이 추가되는 6000만원까지는 15.4% / 6100만원 부터는 15.4%이상의 세금을 낸다. ((8000~8100) 배당세 역전구간)4. 즉.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위한 최적의 배당금은 8000만원으로 15.4%세금만이 납부된다. (8100이상은 15.4%이상의 세금) 1) 8000만원*84.6%(세금제외) = 6768만원 2) 세후 564만원 / 월 5. 결혼한 분들 부부합산으로 세후 1128만원!! https://m.blog.naver.com/kke102/223184031818